치협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는 붕괴직전의 현 공공구강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구강의료의 발전안을 책임 있게 총괄, 주관하게 된다.
치협은 현재 공공구강의료의 발전 안으로 ▲공공의료전달체계 재편 ▲전문화된 구강보건행정 전담인력 양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구강의료의 제도적 안전망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치협은 일단 복지부 구강정책과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해 시·도 지방자치단체 내 구강보건관련 행정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소를 구강보건 행정실과 1, 2차 구강진료소로 재편해 행정실에서는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1차 구강진료소에서는 치과의사 감독, 치과위생사 관장 하에 구강보건예방 및 실태조사, 환자관리 상담업무를 전담하고 2차 진료소에서는 취약계층 및 이송환자에 대한 구강진료 및 지역순환진료와 이동진료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치협은 또 국립치과대학병원의 공공구강진료 의무할당제 실시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공공 구강보건인력 확충을 위해 ▲거점 구강진료소 설치 후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역순환근무제 시행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예정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의 시행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공공 구강의료기관 임상의무 근무제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치협은 특히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 임용의 문호를 현행 의사위주에서 의료인으로 전면 개방해 치과의사가 보건행정조직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 장기적으로 치과의사 행정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가 이러한 안을 총괄, 주관하게 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