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부과자료가 적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2003년도 부과자료에 비해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변경된 부과자료는 새로운 사업개시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 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과세표준액이 증감하는 경우를 신규로 적용했다.
이번 과세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8백49만 세대 중 3백28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백29만 세대는 내려가며 3백92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 폐업, 재산매각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가 폐업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 구비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