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인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드디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내국인진료문제에 반발, 이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 23조에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약국을 명시했으며 외국인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약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외국영리병원의 국내 진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 노동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이지만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경제자유 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사실상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인 만큼, 재경위가 독자심의를 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심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외국병원, 외국학교 조항은 국내 의료, 교육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조항으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정할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내 의료, 교육시설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또 하나의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개정법률안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편 건강연대 등 의료시민단체들은 비 보험으로 운영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의 고가진료가 국내 의료수가를 올리게 되고 ▲결국 공 보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며 ▲외국병원에서의 상류층 진료가 의료서비스의 계층 차별화를 낳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앞에서 1주일 째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