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국회 교육위 의원 전원 면담 추진
치협이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 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국회담금질’에 본격 착수한다.
정재규 협회장은 최근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이고, 이들 교육의원들을 설득해야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 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적극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협회장은 12월부터 교육위원회 조배숙 의원을 다시 만나고 열리우리당 교육위 간사로 새로 임명된 지병문의원과 빠른 시간내에 면담을 갖고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명의 의원들을 면담해 치협 현안 정책을 설명했듯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모두 만나 설득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치협은 당초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개정안은 법 제정이 아닌 기존법의 일부를 고치는 개정사항인 만큼, 이재정 전 의원을 통해 법을 제정해 관철시킨,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보다 국회 입법이 손쉬울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의대병원들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 우려와 치과병원이 독자 경영을 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17대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의원 이어서 국립대 치과병원독립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안 발의 대표의원으로 선정해 접촉중이던 국회교육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칫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어 법안 추진이 안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입법과정에서 보건의료 노조나 의대병원 측의 반발 등을 경험한 일부 교육위원회 의원 보좌진의 부정적 시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등 법 안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정 협회장이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큰 이유다.
현재 치협은 이미 지금의 정기국회는 입법발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년 2∼3월에 있을 임시국회에 법안 발의를 모색하고 있다.
내년 2∼3월 전 까지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설득에 전력,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국회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려울수록 인내를 갖고 한 명의 의원에 매달리기 보다는 모든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정면돌파법’을 선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