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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여부 여야 첨예대립…표결 가능성

관리자 기자  2004.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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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통해 1조7천억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확보,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 등에 활용키로 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안 국회통과 여부가 1일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네 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1일 합의든 표결이든 이 법안 처리를 확정하겠다고 여야 간사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 열린 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안 관련 열린우리당 10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으나 민주당, 노동당,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어 10대10 동수로 가부가 동수일 경우 국회 법 상 부결로 처리된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며 반기는 분위기.
그러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A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 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30명의 찬성의원서 명만 있다”면 “국회 본회의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이 방법을 써서라도 이 법안을 관철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05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 98억여원 중 90억5천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으로 포함돼 있어 자칫 담배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 구강보건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주요 구강보건 예산은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12억3천7백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66억7백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12억6백만원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