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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주의의무 진료환경·조건 고려 판결

관리자 기자  2004.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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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여부와 관련, 의료행위 수준뿐 아니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6일 K모씨 등 4명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D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 이행과 관련해 의료행위 외에도 진료환경,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 여러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자가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상실한 경우 환자의 기존 병력, 뇌혈관조영술의 시술방법, 위 시술과 뇌경색 상관관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의사만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 상관관계를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1월 M씨가 심한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D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기 위해 촬영하던 도중 의식을 잃은 뒤 같은 해 2월 사망하자 병원의 시술과정상 잘못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