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2.99%·보험료 2.38% 인상
건정심 결정
시민 단체의 노인틀니보험화 시도가 치협의 강력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또 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2.99%오르고 보험료는 2.3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수가 인상률을 2.99% 인상하고 ▲의과 의원만 초·재진료를 2% 상향조정하며 ▲보험료는 2.38% 올리는 것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건정심 참여 시민단체가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으나 일단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치협은 이날 수가인상안 보다도 내년도 노인틀니 급여화 실시를 막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결국 복지부, 시민단체, 치협 등 의료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내년에 착수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틀니 보험화 파문은 일단 진정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노인틀니 급여화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시민단체의 급여확대 요구액 대로 1조5천억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투입, 환자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급여확대규모는 역대 최대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보험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MRI(자기공명영상)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는 책정해두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전액부담" 및 치료재의 환자 일부 부담으로 전환이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산전검사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과 치아우식증 예방,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한방제재 급여확대 등도 보험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건정심 치협 대표로 참석한 조기영 보험이사는 “이번 건정심에서 치협 입장으로 볼 때 수가인상보다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내년 실시를 막는 것이 시급했다. 치협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협은 자칫 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올해보다도 인하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단체로서 보건단체들을 단합시키고 복지부, 공단과 끈임 없이 대화를 시도, 수가를 2.99%로 인상시킨 점과 일단 내년부터 실시될 뻔 했던 노인틀니급여화를 저지한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틀니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은 “이번 건정심은 치협과 치과계를 뒤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자리였다” 며 “현재 치과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다. 이럴 때 일수록 모든 치협 회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따라 달라. 노인틀니 급여화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은 국민과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