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4.12.06 00:00:00
1) 1조5천억원의 급여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다만, 세부적 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한다.2) 환산지수는 2.99% 인상한 58.6원으로 하고, 의과의원의 초, 재진료를 2% 상향 조정한다(초진료 : 179.63점에서 183.22점, 재진료 : 128.54점에서 131.11점)3) 보험료는 2.38% 인상한다.4) 급여확대 항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