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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상대 과도한 ‘1인시위’ 업무방해·명예훼손죄 해당

관리자 기자  2004.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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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도한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모 병원에서 치료받던 어머니가 숨지자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J모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6408)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에 인정된다"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과도한 시위행위는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서울중앙지법의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J모씨는 지난 2002년 12월 어머니 L모씨가 서울의 모 의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다 심장마비로 숨지자 3개월 정도가 지난 뒤인 지난해 2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측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서울의 K치과의원 원장은 “주위에서도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병원 앞에서의 환자측의 과도한 시위행위가 간혹 일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에 대한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