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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여행사 팸플릿 치과홍보 가능

관리자 기자  2004.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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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 제작 팸플릿 등의 홍보매체에 의료 범위 내에서 치과를 소개하는 광고 행위는 의료법 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모 지부에서 의뢰한 광고 적법성 여부에서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증정하는 관광 안내 팸플릿에 특정 치과를 알리는 홍보 행위는 의료법상 가능한 행위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2항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의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