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인의 특정 진료 방법 또는 약효, 연구 결과 등을 방송, 인쇄, 각종 언론 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위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 지부는 특정 회원이 지역 신문에 자신의 치과 관련 시술 방법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의뢰해 왔다.
이에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의료법 상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 조산 방법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광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46조은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 조산 방법이나 약효 등에 대해 대중 광고, 암시적 기재,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법제위원회는 의료 광고 범위에 의료법인, 의료 기관, 의료인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만병 치료, 통합 의학 등의 내용은 광고 범위를 벗어난 위법임을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