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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사실상 확정 논란가열 건강증진법 복지위 표결 통과

관리자 기자  2004.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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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1조7천억 확보…건보지원 예방사업 투입


담뱃값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일 전체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 1조7천억여원을 확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과 이 기금을 통해 지역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을 여야 표결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담뱃값을 1회 인상하는 정부안에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상임위 대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 찬성 12·반대 6·기권 2 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 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원 관련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10대10 팽팽한 구도를 보여 부결위기에 놓였으나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찬성쪽으로 선회, 11대9로 통과됐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은 건보재정에 대한 기금지원 비율을 10/100에서 15/100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40/100에서 35/100으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반대했다.


그러나 지역건강보험 지원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약 4천 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별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중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까지 이와 연결된 상황에서 무조건 응하지 않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