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4.12.06 00:00:00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호흡 곤란 치료제인 서팩텐주, 뉴팩탄주 큐로서프주 등 3종의 호흡곤란치료제 사용 제한이 폐지됐다. 이들 치료제는 그동안 투여횟수가 3회로 제한돼 왔었으며 3회 이상 투여할 시에는 의사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했다. 2003년도 보험청구액(EDI기준)은 약 40억원 이었다.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