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비영리법인, 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 등은 인체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내년 1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세부 운영 사항을 담아낸 ‘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뼈나 연골, 피부, 심장판막 등의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등 의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하기 위해서도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안에 따르면 설립 허가 획득 이후 채취·수입·가공할 수 있는 인체조직은 관련법에 따라 장기를 제외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이며 조직은행은 첫 설립허가를 획득한 이후 3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연 1회 조직기증 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