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생산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시설기준의 특례를 추가하고 수입신고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의약품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고시하는 경우 당해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영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GMP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