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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특구법·학교보건법 연내 처리 방침

관리자 기자  2004.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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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과 구강검진을 포함, 학생신체검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이 두 법안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 국회 내 관련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등 여당 인사 20여명과 이헌재·안병영 장관 등 장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안" 57개를 확정했다.
57개 법안 중 특히 치협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경제특구법" 개정안과 ‘학교 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있다.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인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동당, 시민단체가 법안통과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은 구강검진을 포함 매년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이 법안 역시 치협, 안과 관련단체,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안발의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여야간 논의가 계속 보류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법안 발의 교육부 관계자는 “구강검진의 경우 법안 내용중에 예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 예민하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학교보건법과 관련, 그 동안 정재규 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법안의 모순점을 강력 제기,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치협 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