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정부주도 의료기술평가위 설립돼야”

관리자 기자  2004.12.20 00:00:00

기사프린트

심평원 심포지엄서 이상무 단장 주장


의료기술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심평원 주체로 열린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상무 심평원 신기술평가개발단장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과 안건에 맞게 전문분야의 의료인으로 구성되는 세부전문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위원회는 복지부 산하로 두되 세부전문위원의 선정은 관련 전문의학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정부의 재원과 연구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부주도의 기구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대상 범위와 관련 이 단장은 ▲약제나 의료장비처럼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등록과 평가를 거쳐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술 등록제 ▲현 건강보험법에 따른 신의료기술로 급여, 비급여 결정을 위해 신청자가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 ▲현행 제도에서 논란이 되는 기술,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술에 대해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박효길 의협 부회장은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한국 의료의 질적 발전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한 심평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문제점이 있다”며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 주체가 심평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특수성에 맞는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술평가란 보건의료제도 목적의 성취를 돕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존의 연구된 자료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특정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제시, 보건의료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