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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시·군·구로 이관

관리자 기자  2004.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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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 급 요양기관의 개설허가와 휴 폐업 신고가 기존 광역시와 각 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 등 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치과병원·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만 허가를 얻어도 개설 가능한 것으로 했다.
또 의료기관 휴 폐업 신고를 할 때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취업현황 진료기록전 등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이 의원 등 의원 18명은 재해 등으로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 종사명령 및 의료시설제공 명령권자를 기존 복지부장관과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에 서 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은“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인 편익을 도모키 위해 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