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 진료비 청구분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서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다중바코드를 표기해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의거,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서면청구기관의 경우 다중바코드를 표기해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서면청구기관을 대상으로 다중바코드 인쇄용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하고 설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표 참조>.
심평원은 또 “빠른 시일 안에 EDI, 디스켓 청구로 전환할 예정인 요양기관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득이 다중바코드 적용이 어려운 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정보공개자료실-법령과 서식에 게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참고해 다중바코드 예외기관으로 관할 본·지원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