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의 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 하영환)가 정부로부터 약사자율지도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매년 ‘약사 감시 기본 계획’을 수립, 모든 약국에 대해 년 1회 정기감시 및 필요시 수시감시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나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감시대상 기관에 비해 감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감시는 감시대상 업소의 현황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약사감시 업무의 약사회 위탁은 이제 공론화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징계권을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은 16대 국회 때인 지난해 10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입법청원을 추진했으나 16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 됐었다.
치협은 현재 의약계 단체 자율 징계권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과 관련 ▲향후 의료계의 국가 경쟁력은 물론 의료계 자정 노력에도 필수적이고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또는 과잉진료 인지는 전문성이 없는 업무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의료법위반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자율성 확보와 규제개혁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