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종철)는 어린이의 치과치료시 진정요법의 사용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요법에 관해 수차례 심포지엄과 토의를 거치고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수렴하는 등 지침제정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학회의 공식 지침을 제정했다.
진정요법이 우는 어린이를 잠 재우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극히 좁은 의견이며, 진정요법은 이제 고도의 최양질의 치과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도구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앞으로도 그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정요법 가이드라인이 소아치과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에 큰 도움이 됨으로 학회의 진정요법 지침을 본지에 수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근래에 들어 소아치과학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원활한 치과 치료를 위하여 진정요법이 자주 적용되고 있다. 진정요법은 행동조절 방법의 하나로서 그 시술이 환자의 구강 및 전신적 건강회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간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학회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진정요법이 과거에 비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그 수요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진정요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였던 바,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심포지엄을 거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한소아치과학회 진정요법 지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하여 진정요법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오, 남용 없이 시행되는 것이 본 지침 제정의 근본 취지라 하겠다. 앞으로도 기초와 임상분야의 연구 및 조사 그리고 약제와 장비의 발달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이 예상되므로 모든 학회원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위원회 진정요법 지침 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학회에서는 진정요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정요법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2005. 10. 25 대한소아치과학회
지침 : 지침은 임상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술자와 환자에게 제시되는 기준으로, 임상적인 요구와 제한점에 따라 채택되거나 수정되기도 하며 때로는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지침은 현재까지 알려진 기초와 임상지식들을 전문적 판단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것으로 본 학회의 강력한 권고의 의미를 내포하나 표준이나 절대적 요구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다.
소아치과 환자 : 유아, 소아,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다.
의식수준의 분류 (별표 I)
의식하 진정(conscious sedation) : 의식하 진정은 약물의 작용에 의해 유도된 의식 억제상태를 말하며, 경미한 진정(minimal sedation)과 중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경미한 진정은 술자의 구두 지시에 환자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로 인지 및 협조 능력에는 다소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심혈관계의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 중등도 진정은 술자의 말 또는 가벼운 접촉성 신체 자극을 이용한 지시에 환자가 술자의 의도대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서, 대개 환자와 술자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매우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울음 등 연령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 단계의 진정 수준에서 반사의 소실이 나타나서는 안 되며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