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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치의국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휴대 금지

관리자 기자  2004.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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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일 실시되는 치과의사국가시험 시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은 지난 20일 밝혔다.
국시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논란이 된 대규모 핸드폰 부정사건으로 인해 이번 국시에서도 휴대전화, PDA, 무선호출기 등 통신기기 휴대를 금지키로 했으며, 부득이하게 응시자가 소지한 휴대폰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해 시험 종료 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아울러 ▲신분증 미지침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는 엄격히 처벌하고 ▲응시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