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소재 모의원이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건강기능 관련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건식판매업소 17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업소 중에는 서울소재 모의원이 포함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비타민 보충용식품)을 의원내 유리케이스를 설치 진열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단 표시판에 빈혈예방, 치매예방, 기억력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로 행정처분 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