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한소아치과학회 전정요법 지침 (2)

관리자 기자  2004.12.23 00:00:00

기사프린트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종철)는 어린이의 치과치료시 진정요법의 사용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요법에 관해 수차례 심포지엄과 토의를 거치고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수렴하는 등 지침제정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학회의 공식 지침을 제정했다.
진정요법이 우는 어린이를 잠 재우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극히 좁은 의견이며, 진정요법은 이제 고도의 최양질의 치과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도구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앞으로도 그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정요법 가이드라인이 소아치과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에 큰 도움이 됨으로 학회의 진정요법 지침을 본지에 수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깊은 진정(deep sedation): 깊은 진정은 약물의 작용에 의해 유도된 의식 억제상태로서, 의식하 진정에 비해 보다 깊은 수준으로 진정되어 환자가 쉽게 깨어나지 않으나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반복된 구두 지시에 반응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기도를 확보하는 능력, 신체적 자극 또는 구두의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 환자의 보호반사 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이 단계의 진정이 의도하는 반응은 아니다.  대개 심혈관계의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깊은 진정상태는 전신마취의 상태 및 위험 수준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전신마취는 유도된 무의식상태로서 독자적으로 기도를 확보하는 능력 및 신체적 자극 또는 구두의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 환자의 보호반사 기능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상실되는 수준이다.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장치와 양압의 환기 장치가 필요하며 심혈관 기능도 영향을 받는다. 전신마취는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본 지침에서는 전신마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외시켰다. 단, 병원의 소아치과나 개인 소아치과 의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치과치료를 시행할 경우, 소아치과 의사는 유자격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전신마취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진정수준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환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술자는 처음부터 의도한 진정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도한 수준보다 진정수준이 깊어질 경우 환자를 원래 의도한 진정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진정수준으로의 이행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치과 환자를 진정요법 하에서 치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에게 양질의 치과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2.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양상의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얻는다.
3. 치료 과정을 통해 환자가 겪을 수 있는 통증이나 불안감, 공포 또는 정서적 상해를 경감시킴으로써 차후의 치과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유도되도록 도와준다.
4.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한다.

 

적응증


소아치과에서 의식하 진정요법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치료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으면서 통상적인 행동조절 수단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군으로 상당한 양의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치과치료에 대한 잠재적 협조능력은 있으나 치과환경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심하여 통상적인 행동조절 수단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