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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인가?

관리자 기자  2004.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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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인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10년 전부터 치협이 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해묵은 현안 과제다.
같은 국립치대라도 서울대 치과병원은 지난 2003년 4월 3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결됐다.


이제 남은 치과대학은 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 4개 대학이다.
4개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독립법인화를 해야 하나?
지난 91년 이들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물리적으로 각 대학 의과병원에 통합 흡수, 치과 진료처라는 1개과의 진료부문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즉 치과병원 책임자가 의대 병원장보다 낮은 직급으로 예속돼 있는 것으로, 치과병원 최고책임자는 예산권과 인사권한이 없다. 치과진료처 처장일 뿐이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은 기자재 구입 등 새로운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의대병원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인력충원 및 승진도 의대병원의 허락 없이는 어렵다.
결국 치과대학생들의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는 치과병원은 독자적인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립치대의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이 떨어져 치의학 발전을 저해하게 됐다.
이 같은 여러 문제로 경북대 치과병원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병원장(진료처장) 2명이 사퇴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치과의사의 자존심 문제다.
지적수준이나 학력적으로 의과 의사보다 떨어지지 않는 엄연한 다른 종별의 의료인 인데도 불구, 의과 의사에 종속돼 지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각각 독립적으로 교육운영을 하듯이 병원도 독립적 운영을 확보, 21세기 세계적 치과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절실한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