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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 “내년부터 별도 전용용기 보관해야”

관리자 기자  2004.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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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주의 당부


내년부터 감염성 폐기물 중 치과에서 사용되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은 별도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기존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함께 담아 배출하던 손상성 폐기물(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을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별도 보관,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의 손상성 폐기물도 탈지면류 등과 함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함께 보관, 배출해 왔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내 종사자 및 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의 민원이 자주 제기됐었다.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 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토록 해 탈지면류 등의 폐기물 보관기간과 동일하다.


전용용기의 규격은 0.5리터부터 30리터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치과에서 적절한 용기를 선택,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치협이 최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제작허가를 받은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 제작업체는 전국에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치협 관계자는 “일부 감염성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이달 말까지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이용, 과다한 비용을 제시하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제작업체 허가 등 전용용기 보급이 원활 할 때까지 실시시기를 미뤄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치협은 아울러 치과에서 발생되는 주사바늘의 경우 극히 소량이며 가장 적은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보관기간 15일(병원급은 10일)은 너무 짧아 낭비되므로 치아의 보관기간과 같은 6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에 대한 별도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을 각 지부에 홍보하면서 전용용기 보급의 문제점과 보관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한 환경부 답변이 접수 되는대로 각 지부에 재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치아와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소각처리 할 경우 기존대로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된다. 이 경우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는 탈지면류 등의 보관기간인 15일(병원급은 10일)이 적용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