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프란트 실시 후 발생한 합병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임프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이 있어 의뢰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 투약 및 방사선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해 최근 심사사례서 이같이 밝혔다.
A 환자는 치과의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임프란트를 식립했으나 식립 직후 하치조신경관 압박에 의한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을 보여 10일 후 임프란트를 제거하고 투약과 온찜질 및 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정밀평가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의뢰해 뇌유발전위검사, 파노라마 촬영, 투약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A 환자가 임프란트 식립 직후 하치조신경관 압박에 의한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을 보여 임프란트를 제거하고 경과관찰 중 정밀평가를 위해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돼 검사를 받았음으로 이는 술후 조기합병증의 범주로 비급여 진료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진료로 판단돼 비급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는 당초 시술 및 치료의 목적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으로 임프란트 치료 후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의 보험급여 범주에 대해서 학회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