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하 병협)는 최근 한방병원 CT 사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이하 의협)와 적극 공조, 상고심에서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병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모 한방병원이 제기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가 한의사 면허 외의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한방병원의 손을 들어 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CT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하며,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병협은 지난 23일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을 열고, 관련 안건을 상정, 논의를 거쳐 병협의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선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기전이 전혀 다른 한방이 양방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와 함께 “한방에 양방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차라리 양·한방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한방에서 CT 뿐 아니라 초음파기기나 물리치료 등의 양방용 의료기기와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병협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상고심에서 병협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의협과 공조해 의료체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스프린트 등 교합 장치 등을 이용하는 진료는 치과의사의 고유업무로 한의사 진료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이번 한방진료에 있어 법원의 CT 촬영 합법 결정으로 인해 양방과 한방의 영역 전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