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다시 한번 불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건치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개정안이 마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법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주요 시민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청원과 치협, 한의협의 반대청원이 동시에 의안으로 상정된다”며 “이는 정부발의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직능단체 대부분의 반대 속에서 막가파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국회는 이 법안을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국회 내 재경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강력 경고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