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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 개선 MRI 급여화 등 보험 적용대상 대폭 확대

관리자 기자  2004.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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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각 과별 변경내용 발표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오는 1월 1일부터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국민이 양 기관에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5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변경 내용을 각 과별로 나눠 지난 23일 발표했다.


1월 중에는 자기공명영상(MRI)이 급여화로 바뀌는 등 보험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희귀성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확대되는 등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1월 1일부터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로 인상되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배아 및 체세포 복제연구와 관련,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을 개설코자 할 경우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암사업과 관련, 국가 50억원, 지방비 20억원 등이 지원돼 3개소의 지역암센터가 설치되며, 국가암조기검진대상이 확대되고 소아암환자도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도 7월 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확대되고 하반기 중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등 상당수의 보건복지정책이 바뀌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변경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연금관련 사항은 아직 미정상태여서 포함 되지 않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