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단국치대 학장과 문경숙 치위협 회장간의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과 관련 단국대구강보건학과발전위원회(위원장 복성범·이하 발전위)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전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5일 신 학장이 문 회장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건에 대해 북부지검이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 피고소인인 문 회장의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며 기소유예 판단을 내린 만큼 이로써 신 학장에 대한 그간의 의혹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또 “이처럼 해당 사건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초 치위협측에서도 약속했던 구강보건과의 발전”이라며 “우리는 신 학장과 문 회장간 대승적 차원의 화해를 위해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측은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일단락 된 것은 없다”며 “이번 기소유예 이유서와 관련 중요한 것은 지검측이 ‘고소인(신 학장)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그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또 “이와 함께 이유서 일부 내용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한 내용도 치위협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일부 인사들의 경솔한 처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향후 본 사건의 완료 시점에 공식적인 치위협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