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법조인만 5∼6명선 활동
환자편에서만 선다면 일부 우려도
의료를 잘 아는 의료계 출신 법조인 배출이 속속 늘면서 향후 의료소송이 더욱 첨예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이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료인이 좁은 진료실을 떠나 법조계로 진출할 경우 선망어린 시선과 함께 적극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최근에는 이들 의료전문 법조인들에 대해 조심스런 경계 태세를 드러내고 있다.
치과계만 하더라도 치과의사 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인 전현희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판사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사이 배출된 법조인만 5~6명 선.
의료계에도 의사 출신 김성수 변호사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의 법조인이 배출돼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의료전문변호사들은 주로 원고인 환자 측만을 전담 대리하거나 혹은 피고인 병원 측만을 대리해 소송을 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쨌든 두 부류 모두 의료와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인 만큼, 송사가 걸릴 경우 관련 의료소송은 더욱 첨예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하마터면 법정까지 갈 뻔했던 H 원장.
H원장은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의료인 출신 변호사를 소개 받아 자문을 구하면서 ‘합의과정’을 거쳐, 분쟁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H 원장은 “같은 의료인 출신이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의지되는 부분도 더러 있어 안심이 됐다”고.
H 원장은 그러나 관련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만약 자신에게 자문을 해 줬던 변호사가 환자 측 입장에 섰더라면 “사건의 판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현재 법조계 입문을 준비하는 치과의사 및 의사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의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현직 변호사와 법대 학위자 들이 다수 응시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사시나 행시출신들에게 특별 전형으로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법조계 출신들의 의료계 진입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현직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합격 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 응시자 중에는 “의료인으로 전직하기 보단 의료정책과 소송을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하는 열의에서 의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 경우도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한낮 기우가 아님을 실감케 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 대학원인 로스쿨 시행으로 법조인 등용의 폭이 넓어지면 의치학전문대학원에 전문 인력이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인들의 로스쿨 진학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현재 로펌을 운영중인 한 변호사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나 다름없는 국내 의료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변호사 업계에 매력적인 개척지로 인식 되면서 ‘눈독’을 들이는 변호사들이 많다. 의료시장 개방 등에 맞춰 의료법인 관련 법률자문 분야에도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의료분야 법률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만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 출신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경기에 직격탄을 맞은 변호사 업계에도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두드러지면서 각 영역이 보다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의료영역’ 역시 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 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출신의 K 변호사는 “의사들인 경우 개원시 환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에 항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다. 법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의사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