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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허용 ‘경제 특구법’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

관리자 기자  2004.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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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지난 27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가진 끝에 결국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최종 결정은 추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08년부터 외국인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심상정(재경위), 현애자(복지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 청원건을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 논의가 무산됐다.
심 의원 등은 이 안건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계획이지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가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