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오늘부터 담배가격이 500원 정도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씩 인상된다.
이번 담배값 인상은 국산담배와 수입담배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담배값 인상과 함께 금연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하고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