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하는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개선된다<그림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요양기관에서 재심사조정청구를 요구할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통보서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재심사조정청구의 경우 법 제76조의 이의신청 기산일은 재심사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재심사조정청구서는 심평원 홈페지이(http://www.hira.or.kr)의 법령과 서식-요양기관서식-요양급여심사결정을 참고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