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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조직은행 무분별 난립 막는다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기자  2004.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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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체 조직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직 가공실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의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8건의 법률공포안과 15건의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식을 목적으로 한 조직은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인체조직을 안전하게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은행 시설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조직은행은 조직채취실, 조직처리실, 조직가공실, 진단검사의학실, 시체실 또는 조직보관실을 갖추도록 하고 의료 관리자와 조직취급담당자 등을 두도록 했다.


또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 기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던 5급 이상 공무원시험 중 5급 공채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외한 특별 채용시험, 전입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개정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지원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