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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치과계 이렇게 달라진다 새 회장단 탄생 주목·종별계약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05.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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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황 한파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2004년이 가고 희망찬 2005년 새해가 밝았다. 2005년도에도 정부방침에 따라 여러 제도가 변경 돼 개원의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현금영수증제 본격 실시
일단 새해부터 개원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둬야할 부분이 현금 영수증제도 시행이다. 이 문제는 전 국가적 사업으로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개원의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정부는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세로 지원, 가맹점의 추가비용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개원가에서는 건당 5000원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할시 발급해야 한다.
특히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될 수 있다<자세한 내용 7면).

 

# 주사바늘 수술용칼 별도용기 보관   배출
또 감염성폐기물 보관방법이 새해부터는 일부 바뀐다. 기존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함께 담아 배출했던 ▲주사 바늘 ▲수술용 칼은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 별도 보관배출 해야 한다.
지난 8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보관기간은 15일로 한달에 두 번 배출해야 하며, 전용용기는 합성수지로 된 0.5리터에서 30리터까지 다양한 규격을 치과의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치협은 현재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의 배출기간을 60일로 해줄 것을 적극 건의중이다.

 

# 진료비 청구 EDI요금 3% 인하
진료비 청구 EDI 요금이 새해 3% 인하된다. 2006년도에도 3% 내려 2년간 모두 6%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2003년도 13%인하에 이은 가격인하로 치과계 등 의료계에서는 13억원의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재심사조정 청구제 도입
올해부터는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도 변화된다.
기존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했으나, 2월부터는 ‘재심사조정청구제’가 도입돼 이의신청 전 요양급여비용 재 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요구하게 되면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만큼, 개원가 입장에서는 행정 업무의 편리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재심사 조정 청구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조정 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 준다.

# 외국치대 졸업생 대상
   예비시험제 첫 실시
올해는 필리핀 치대출신 등 외국치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원년으로 기록된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예비시험 시험과목은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두 번에 걸쳐 실시되며 한국어능력 평가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증 안된 저개발도상국 치대에서 학위를 취득, 치과의사 국시에 대거 합격, 국내 치과의사 수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던 외국치대생 유입사태는 과거의 추억으로 어느정도 정리될 전망이다. 

 

# 안정적 성장주도 새 집행부
  탄생 기대
그리고 오는 4월23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2007년 4월까지 치과계를 이끌어 갈 치협 회장단 선거가 있게 된다. 이번 회장단 선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치과계 현실을 볼 때 능력 있는 인사가 당선돼 개원가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많은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 치과계 사활 건 각종연구 착수
이밖에도 올해 치협에서는 치과계 사활이 걸려있는 많은 정책연구가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틀니연구와 치과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 등이다. 2005년 하반기에는 각 단체마다 수가 계약을 하는 종별수가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다.

 

# 치과의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또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