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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 건보 가입자 국세청 통보 복지부·공단에 세무조사 의뢰 권한 부여

관리자 기자  2005.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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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조사 의뢰 본격화 가능성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나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가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소득의 탈루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법률 5건 등 모두 6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복지부 소관 5건의 법률 중 눈에 띄는 것은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공단과 복지부가 세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했다.


이것은 사실상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공단과 복지부에 부여한 것으로 고소득자로 알려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가 법안 발효시점인 내년 7월 이후부터는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통과된 박성범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직관리의 정의를 ‘조직을 적출·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식품위생법개정안의 경우 식약청장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토록 처벌 하한선을 규정했으며, 이를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토록 했다.
또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5년간 영업이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켰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