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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재경위 통과

관리자 기자  2005.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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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결국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내국인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가 초래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개정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 끝에 찬성 다수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곧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정부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08년부터 외국인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해 진다.
이에 그동안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공공의료 확충전제, 의료기관의 ‘상업화’, 공적보험의 붕괴, 국내병원 진출 제한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을 지속해 온 의료계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다시 한 번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