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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현금영수증제 실시 일선 개원가 무방비 상태…혼란 예상

관리자 기자  2005.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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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앞두고 말이 많았던 현금영수증제도가 드디어 지난 1일부로 정식 실시됐다.
특히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인지할 뿐 실무적으로는 무방비 상태로 제도실시를 맞게 돼 ‘사실상 세원의 전반적 노출이 되지 않겠느냐’며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격 실시된 현금영수증제도는 5000원 이상 현금구매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일정 양식의 영수증을 받는 제도로 이용 금액에 따라 총급여액의 15% 초과 사용액의 20%(한도 5백만원)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기존의 카드 소득공제분에 함께 포함된다.


지난해 초 국세청이 이같은 제도 시행을 전면 예고하고 특히 현금영수증 칩 설치를 거부하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제도 시행시 급여, 비급여 수입 등 현금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또 실제 적용에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관리인력,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의원급에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실시되면 치과의원급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 카드사용 수수료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연말 실시된 시범운영결과 1백10만명(2백35만건) 이상이 제도를 이용한 것과 정부에서 복권식 당첨제도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을 보면 향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치과의사 등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세원이 노출되는 전문직들에게 향후 3년간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신고 매출 적용 기준이 1억 5천만원으로 적용대상이 제한되며 특히 세금감면을 두고 같은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성 없는 ‘전시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등 나름대로 가능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소 세무문제에 관심이 많은 개원의 P 원장은 “현금영수증제도 실시로 많은 개원의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중복돼온 의료비 공제가 제외되는 만큼 환자와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이를 충분히 대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치협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각 의료 단체와 연합해 수수료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실시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철저하고 꼼꼼한 대비만이 불황에 더한 ‘세무압박’을 이겨낼 묘수가 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