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일 진료한 비용과 당일 진료한 비용을 합산해 발급 가능한가?
불가하다. 건당 5000원 이상 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2.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은 가능해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3.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이에 대해 언급해야 되나?
환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에 대해 발급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4. 구형 단말기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되나?
기존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칩을 부착하는 경우 무료이나 새 단말기 교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원계획이 없어 현재로서는 자비 부담 가능성이 높다.
5. 진료비를 잘못 입력해 발급했을 경우는?
‘현금결제취소’를 누르고 다시 금액을 입력해 발급하면 된다.
6. 발급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최근 3개월간 사용내역(일자, 상호, 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