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 치과의원 등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세액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조사해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법률안, 시행령 등 95건의 공포안을 의결하는 한편, 법무부와 환경부 추진 정책을 점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과 관련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는 현재 이식용 피부와 뼈 등의 의료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바로잡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급영수증 발행대상 서비스 사업자는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법률회계서비스, 이용원, 미용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 올해부터는 주한국제 연합군 또는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 관광특구안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되는 대신 물품 등 재화를 구입해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구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