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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혈관계 질환·간질 등 MRI 검사 급여화

관리자 기자  2005.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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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자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를 열고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만7490원으로 결정돼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만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만5730원이다.
한편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디스크 등 척추질환 등은 이번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