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연말을 맞이해 병의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10일정도 소요되나 요양기관의 연말자금 소요를 고려해 공휴일에도 진료비 지급작업을 통해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지급 자료는 4일, 심사결정 자료는 7일로 소요기간을 단축해 지급하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2월 하순에 8천6백억원이 지급돼 평소 지급액 6천억원보다 2천6백억원을 앞당겨 지급하고 2만657개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