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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서기관·황충주 교수 강연 법제위, 13일 의료분쟁 세미나

관리자 기자  2005.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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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의 해답을 명쾌히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오는 13일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고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강민규 보건복지부 서기관의 ‘개원의와 관련된 의료법’과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가 ‘치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료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해 각각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황충주 교수는 ‘치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료사고 예방과 대책’에서 의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치과의사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짚어나가는 순서를 마련한다.
나아가 치과 진료실에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열거하고 환자의 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황충주 교수는 “최근 의료 사고는 점차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498-6320,5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