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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 급여 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마련

관리자 기자  2005.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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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의료급여가 확대·지원된다.
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해 입양된 18세미만 아동은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지원되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200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기준 136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으로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을 포함한 ‘200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