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한해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동 발의 법안까지 포함, 모두 20개 법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맹 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270개 국정감사 NGO모니터 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에도 뽑혀 ‘국정감사 2관왕’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인 법안 재·개정과 국정감시를 훌륭히 소화해 낸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가 핵 페기물 처리장 진통을 겪은 전북 부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불도저 추진력’을 발휘, 부안군 격포항을 정부로부터 5백억원을 지원 받아 관광 기능도 추가하는 다기능 어항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고창여고에 다목적 강당 설치예산을 확보하는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김 의원이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지역 현안 해결사로 역량을 발휘한 것은 타고난 성실성과 부지런함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김춘진 의원은 “금뱃지를 달았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김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발생 해 고민중이다. 김 의원도 17대 국회 모든 의원과 마찬가지로 활동자금 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매달 받는 세비로는 지역구 관리비는 물론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도 어려운 형편.
현재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후원이 금지되고 후원회를 개최 할 수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 정치자금법에는 국민 1인당 10만원을 특정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말 세액 공제를 통해 10만원전액을 돌려주게 돼 있다.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연간 5백만원 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 않아 299명 의원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 후원 문의 02) 784-4170, 0925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