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경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될 외국병원을 1~2개로 제한, 허용할 예정으로 현재 미국의 2개 병원이 2008년 인천 자유구역내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인 경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약업을 행 할 수 없으며 만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약업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외국인 전용 약국을 표시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외국투자자나 병원 등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해외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외국투자가에게 매력적인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의 해외원정진료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의료산업 발전,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병원 설립 및 내국인 이용과 허용으로 인해 공공의료부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실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