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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용기 보관시 감염·손상성 폐기물 혼합보관 가능

관리자 기자  2005.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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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밝혀…치협, 회원 주의 당부


지난해 8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감염성 폐기물 중 치과에서 사용되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은 별도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나 성상이 같은 치아·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도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할 경우 혼합보관이 가능하다.
이는 환경부가 의료계 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폐기물 관리와 관련,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성상이 같은 손상성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손상성·감염성 폐기물을 함께 보관시 합성수지류 용기에 인쇄 또는 부착된 취급시 주의사항의 ‘종류 및 성상’에는 ‘손상성 폐기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하던 골판지류의 상자형 용기를 합성수지류 용기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기존대로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의 손상성 폐기물도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과 함께 보관,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합성수지류 용기가 아닌 골판지류의 상자형 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을 별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0.5리터∼30리터중 선택) 전용용기를 따로 비치, 사용해야 하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 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토록 해 탈지면류 등의 폐기물 보관기간과 동일하다.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규격은 0.5리터부터 30리터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치과에서 적절한 용기를 선택, 사용하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기존에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하던 업체에서 공급하는 전용용기는 대부분 종전의 검사기준으로 합격된 용기이므로 각 치과에서는 검사합격증 사본을 수거업체에 요구, 비치토록 하고 전용용기에 인쇄 또는 부착돼 있는 주의사항의 ‘포장 연월일’을 ‘사용 개시일’로 수정할 경우 지난해 종전의 검사기준에 따라 생산된 용기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그동안 치과에서 발생되는 주사바늘의 경우 극히 소량이며 가장 적은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보관기간 15일(병원급은 10일)은 너무 짧아 낭비되므로 보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해 왔었다.
한편 치아와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도 처리업체가 소각처리 할 경우 기존대로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된다. 이 경우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는 탈지면류 등의 보관기간인 15일(병원급은 10일)이 적용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