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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사무직 석션 보조 ‘위법’ 복지부, 7일간 자격정지 처분

관리자 기자  2005.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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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시 위생사나 조무사가 아닌 행정, 사무 직원이 석션 보조행위을 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개원의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에서 개원 중인 L모 원장은 지난 2002년 같은 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C모 씨를 출산 휴가를 간 위생사를 대신해 진료 시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 석션 작업을 1개월 가량 3∼4차례 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L모 원장은 이 일로 인해 같은 해 4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7일간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L모 원장은 “여직원은 간호보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C모 씨의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한다”며 L모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 모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 모씨의 행위가 일시적으로 몇 차례에 그쳤고 특별히 의학 지식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게 아님에도 L모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용재 기자